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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김민재, 부상으로 프랑크푸르트전 결장…A매치 코앞 홍명보호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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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0-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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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기둥 김민재(29)가 부상으로 프랑크푸르트와의 분데스리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10월 A매치 소집도 불투명해지면서 홍명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뮌헨은 5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이체 방크 파크에서 열린 2025~2026시즌 분데스리가 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프랑크푸르트를 3-0으로 꺾고 개막 6연승을 달렸다. 루이스 디아스가 전반 38초와 후반 39분 두 골을 터트렸고, 해리 케인이 전반 27분 추가 골을 넣었다. 뮌헨은 승점 18점으로 2위 도르트문트(14점)를 4점 차로 따돌리며 선두 자리를 굳혔다.
김민재는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끝내 출전하지 못했다. 요나탄 타와 다요 우파메카노가 중앙 수비수로 풀타임을 소화했다.
김민재는 지난 1일 파포스(키프로스)와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2라운드에서 발과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 독일 매체 TZ에 따르면 김민재는 발 부상과 함께 견봉쇄골관절낭 부상까지 겹쳤다. 파포스전은 지난달 20일 호펜하임전에서 근육 통증을 호소하며 교체된 뒤 약 열흘 만에 뛴 경기였다. 당시 김민재는 전반부터 통증을 느꼈지만 팀을 위해 90분을 버텼고, 경기 다음날 훈련에 불참했다.
김민재의 부상은 대한축구협회에도 전달됐다. TZ는 “뮌헨이 KFA에 김민재의 부상 상황을 알렸다”며 “김민재의 한국 대표팀 합류가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한국 대표팀은 10일 브라질, 14일 파라과이와 평가전을 치른다. 장거리 비행과 빠듯한 일정이 부상 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홍명보 감독도 김민재의 합류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4일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에 선출돼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자 일본이 역사와 대만 문제에 관한 정치적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다카이치 신임 총재의 당선 후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선거 결과에 주목했고, 이는 일본의 내부 사무(내정)”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중일 4대 정치문건의 각 원칙과 공동인식(합의)을 지키고, 역사·대만 등 중대 문제에서의 정치적 약속을 지키기를 희망한다”며 “긍정적·이성적인 대중국 정책을 펼치고 전략적 호혜 관계의 지위가 실현되도록 전면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거론한 중국과 일본의 4대 정치문건은 1972년 수교 때 발표한 중일 공동성명,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1998년 ‘중일 평화와 발전의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노력을 위한 공동선언’, 2008년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 전면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을 뜻한다.
이 문건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상호 주권·영토 완전성 존중, 패권 추구 반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재가 일본 첫 여성총리가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중국 등 주변국은 우려가 깊다. 그가 현직 각료 시절에도 꾸준히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왔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재는 전날 당선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해 “어떻게 위령을 하고, 어떻게 평화를 기원할지는 시기와 상황에 맞게 적절히 판단하겠다”며 “결코 외교 문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스쿠니 신사는 전몰자 위령 중심의 시설로 평화의 신사”라고도 말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재는 한국에 대해 망언을 해 외교 결례를 빚기도 했다. 지난 2022년 2월 도쿄도에서 열린 ‘야스쿠니 신사 숭경봉찬회’라는 극우단체가 주관한 김포지엄 강연에서 한국에 대해 “기어오른다”는 표현을 썼다.
자유를 박탈당하는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도 잠적해 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례가 연간 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이들을 처벌하는 별도의 도주죄 조항을 추가한 ‘도망자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징역·금고·구류 등 형을 선고받았으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자유형(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미집행자는 지난해 6155명 발생했다.
이 중 3611명은 나중에 형이 집행됐지만 2387명은 국내·외 도피 등으로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사망(43명)이나 시효완성(9명) 등으로 집행이 아예 불가능해진 사례는 52건으로 집계됐다.
자유형 미집행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엔 5340명 수준이었던 자유형 미집행자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23년(6075명)엔 6000명을 넘어섰다. 올해에도 상반기 기준 4296명이 발생해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행법상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도주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이다. 법 조항이 없어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이나 사실조회 등 관련 강제조사를 착수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 국가에서는 관련 법에서 형 집행에 불응하거나 이를 회피하려는 사람을 상대로 처벌하거나 강제수사를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에 박 의원은 징역형 등을 회피하는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에서 자유형이 선고됐음에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구속집행정지·보석 중에 도주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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