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개장 및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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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개장 및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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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및 방문상담

전문 상담사와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분묘위치 및 개장/이장 상담



개장 신고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분묘개장 신고 및 개장전 화장장 예약



분묘 파묘

원하시는 날짜에 묘지 개장 및 이장 유골수습 후 화장장 이동



화장장으로 이동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개장신고필증 제출 후 화장(화장증명서 발급 및 분골 인수)



수목장 안장

정안수목장 안장
화장증명서 제출 및 계약자 신분증 지참

묘지 개장/이장시 필요서류

개장 전 - 개장신고 필요서류

-묘지사진 : 묘지개장 신고 전 분묘의 근거리, 원거리 사진 각1부씩 촬영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족보 : 고인과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준비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장신고서(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
-신고 우선 순위(망자 기준) :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선순위자가 아닐 경우 선순위자의 위임장 또는 인감증명서 필요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서류 지참하여 개장신고 후 '개장신고필증' 수령



개장 후

-화장 : 화장장에서 개장신고필증 제출 화장증명서 수령 정안수목장에 안치(화장장은 개장하기 전에 미리 화장장예약을 해두어야 함)
-수목장 안장 시 : 화장증명서를 정안수목장에 제출



묘지 이장/개장 절차


묘지 이장 관련서류만 준비하여 주시면 정안수목장 묘지이장 전문팀과 연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화장장예약 및 정안수목장 안장까지 원스톱으로 유가족의 불편함 없이 안장 까지 일괄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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