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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신 [박래군의 인권과 삶]‘노란봉투법’으로 기업문화를 바꾸길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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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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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전후로 ‘괴담’이 언론을 뒤덮었다. 주로 재벌과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온 경제지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사설과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거나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주장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과장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보다 더 센 공급망 실사법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보다 더 센 법안이 논의 중이다. ‘지속 가능한 기업활동을 위한 인권과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공급망 실사법)이 그것이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면, 공급망 실사법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넘어 인권과 환경을 보호할 책임을 공급망의 정점에 있는 기업, 즉 원청에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이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을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강화해가는 흐름과 연결된다. 국제사회는 RE100과 같은 환경 보호 기준만이 아니라 인권 보호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의 수출을 막겠다는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이 이런 흐름을 모를 리 없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가장 반대했던 경총의 손경식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CJ그룹은 “인권경영 정책을 기반으로 인권 리스크를 점검하고, 주요 계열사 및 핵심 공급망을 대상으로 인권 실사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히고” 있다는 최고경영자(CEO) 메시지를 홈페이지 첫 화면에 띄우고 있다. ESG만이 아니라 공급망 실사법이 제정되어가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올리는 것 아니겠는가? 다른 재벌그룹이나 대기업들도 비슷하다. 지속 가능 보고서 내용을 보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만이 아니라 노동인권을 지키는 기업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국제인권 기준을 준수한다고 해놓고,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는 것을 뭐라고 해야 할까? 대국민 사기극, 아니면 대외용 기만극이라고 해야 할까? 실제는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은 외면하면서 국제사회에는 공급망까지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기만이 아닐 수 없다.
후진적 노사관계의 관행 바꿔야
노란봉투법은 지금까지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오던 관행을 바꾸자는 것이다. 요즘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누구인가? 3년 전 거제도의 대우조선(현 한화오션)에서 일어났던 파업은 하청노동자들이 벌인 것이다. 원청인 대우조선이 교섭에 응하지 않자 마지막 수단으로 파업에 나섰다. 최근에 회사를 상대로 조합원 2000명 중 1892명이 서명해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집단 제출한 것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이다. 임금만이 아니라 안전 문제를 협의하고 개선해야 하는데, 근로계약 당사자인 하청은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로 원청인 현대제철이 교섭 대상자임이 확인됐는데도 교섭을 회피해왔기 때문이다. 원청이 교섭을 회피하는 동안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지금처럼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의 세세한 근로조건까지 통제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을 고통에 빠뜨려온 관행을 바꾸면 안 되는가? 재벌그룹이나 대기업들이 하청기업들 위에 군림하고 통제해온 기업 관행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필자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손잡고’는 2014년 노란봉투 캠페인 중에 탄생했다. 몰리고 몰려서 파업 한 번 했다고 수십억,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당하고, 그것이 너무도 괴로워 목을 매는 일이 없게 하자고 노란봉투법 입법 운동을 벌인 지 11년 만이다. 노란봉투법에는 수많은 노동자의 피눈물이 배어 있음을 나는 기억한다.
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에 정상적으로 안착하도록 하는 일, 그와 함께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처럼 노동개혁 과제는 산적해 있다. 노란봉투법이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처서가 지나가고, 이제는 좀 시원해져도 좋을 것 같은데 너무도 더운 8월 마지막 주말을 보냈다. 게다가 9월이 시작되는 이번주도 더울 것이라니 여름은 아직도 물러설 생각이 없나 보다. 기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천번 만번 경고했듯이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여전히 지구를 데우고 있으며 가을은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는 계절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 특히 에너지 전환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혁신적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면 떠나가는 가을을 붙잡아둘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 바람과 태양에 집중하고 있다. 즉 바람과 태양 같은 재생에너지를 지배하는 국가가 기후위기 시대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기후위기는 아니었지만 바람과 같은 자연 자원을 잘 활용해 성공을 거둔 사례들이 많다. 15세기 초에 시작한 대항해시대는 아마도 인류 역사에서 바람을 이용하는 기술이 문명의 판도를 바꾼 가장 대표적인 시기일 것이다. 이 시기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무역풍(Trade wind)과 편서풍(Westerlies)을 이해하고 바람의 흐름을 지배하는 항해술을 활용해 대서양과 인도양의 무역로를 개척할 수 있었기에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우리 모두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 바로 바람을 잘 활용한 사례 중 하나다.
15세기 말 유럽은 향신료 무역으로 큰 이익을 얻고 있었지만, 육로가 오스만제국에 막히자 새로운 해상 무역로가 필요했다. 이때 대부분 사람은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로 가는 항로 개척에 집중했지만, 지구 바람의 특성을 알고 있던 콜럼버스는 동에서 서로 불어가는 무역풍을 이해하고 있어, 이 바람을 활용하면 빠르게 인도에 갈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결국 그가 도착한 곳은 인도가 아닌 아메리카 대륙이었지만 이 사건은 지금의 미국 그리고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한 장면이 되었다.
아시아의 역사에서도 바람의 중요성이 드러난 한 장면이 있다. 대항해시대 스페인처럼 아시아 국가도 전 세계를 호령한 적이 있다. 바로 몽골제국이다. 칭기즈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 시대는 단순한 유목 제국을 넘어 동서 문명이 본격적으로 연결된 세계 최대의 육상 제국이었다. 쿠빌라이 칸은 지속해서 영토를 확장하려 했으며 육상을 넘어 바다를 건너 일본까지 정벌하려 했다. 그런데 그 위세 등등했던 쿠빌라이 칸의 몽골 함대도 결국 신의 바람이라 불린 태풍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몽골은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결국 이 사례는 유럽과 달리 바람을 이해하지 못해 실패한 경우이자 바람의 힘이 승패를 가를 수 있다는 역사적 증거로 남게 되었다.
기후변화·인간 간섭에 바람 약해져
이 두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사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바람과 관련한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다. 그런데 모든 공통점은 바람을 정확히 이해할 때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국가의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바람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바람 그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풍력 발전기를 제작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발전기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원하는 만큼 충분히 좋은 질의 바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지점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풍력 에너지는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바람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과학적 연구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사실 태양광 에너지에 비하면 연구가 부족한 편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풍력 에너지와 관련해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무풍현상(wind stilling)이다. 북반구 육지에서 풍력을 생산하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점점 약해지는 현상이다. 지구에서 인간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중위도 상층 대기의 비정상적인 온난화와 온도 역전 현상으로 상층이 더 따뜻해지고 하층이 상대적으로 덜 따뜻해 공기의 수직 혼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상풍이 약화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온난화로 인한 식생 성장이 바람의 흐름에 장애물 역할을 하거나, 도시화로 인한 빌딩의 증가로 바람과의 마찰이 심해져 주변 지역까지 바람이 약해지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우리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서도 한국은 도시화가 심한 지역일수록 바람이 약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지금 중위도 지역은 기후변화와 인간 간섭으로 인해 바람이 약해지는 경향성을 보인다.
한 가지 희망적인 점은 1960년 이후 수십년의 변화를 보면 약해지고 있지만 2000년대 들어 다시 바람이 강해지는 지역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약해지는 경향성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연 변동성에 의한 일시적인 변화라고 추정되고 있는 점이다. 이건 마치 2000년대 자연 변동성의 영향으로 온난화의 상승세가 약해졌던 ‘지구온난화 휴식기’(Global warming hiatus)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과 같다. 즉 온난화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변화가 가속화된 것처럼 바람도 다시 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약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등장한 것이다.
온실가스 줄여야 원하는 바람 얻어
그리고 실제 최근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을 해보면 빠른 속도로 바람이 약해질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탄소중립을 달성할 때 바람 약화 현상도 완화된다는 점이다. 즉 온실가스를 줄여야만 우리가 원하는 바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처럼, 바람의 변화 즉 풍력 에너지의 원천인 바람에 대한 이해를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바람이 점점 약해져 바람이 불지 않는 풍력 가뭄(wind drought)이 발생해도 문제지만 너무 강해도 문제다. 그래서 풍력 에너지 생산을 위한 다양한 설비를 만들거나 발전소를 세우기에 앞서 바람 그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비단 육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바다도 마찬가지다. 해수면 온도 상승은 일부 지역에서 풍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 육지와 바다의 바람 변동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 바람의 가용성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람 정보에 대한 미래 전망은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바람 정보에 근거한 풍력 에너지 예측으로 전력 생산량을 산정한다면 큰 오차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지구 규모에서 바람의 변화에 관한 연구를 더 진행해야 한다. 좀 더 많은 관측과 지역에 맞는 모델링, 다양한 관측 정보와 모델을 혼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정확한 위치에 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올여름 폭염을 통해 배운 것처럼,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과 티베트 고기압 강화는 한반도 온도뿐만 아니라 바람의 특성도 바꾸어놓았다. 이 부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멀리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 변화와 빠르게 상승하는 중국 내륙 지역의 지표면 온도 변화가 우리 연근해 바람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겨울도 마찬가지다. 극 지역의 겨울철 온난화는 한반도 바람 변동성을 결정짓는 주요 인자이기 때문이다.
콜럼버스의 과학에 기반을 둔 정확한 판단과 여왕의 결단은 스페인이 바람을 지배해 세상을 호령하는 국가로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후테크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그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바람의 정보를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다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력 에너지의 해외 개발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는 다르다. 바람은 어디에서나 분다. 누가 바람을 지배하느냐, 그가 바로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한강공원 수영장이 31일을 끝으로 올해 운영을 종료했다. 지난 6월 20일 일괄 개장한 한강공원 수영장은 무더위 속에서 73일간 운영됐다.
운영 마지막 날인 이날 서울 광진구 뚝섬 한강공원 수영장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 늦더위를 식혔다. 오후 3시 30분 즈음 뚝섬에는 굵은 빗줄기가 내렸다. 일부 시민들은 비가 오자 짐을 정리해 수영장을 떠났지만, 남은 시민들은 빗속에서 수영을 즐겼다.
[주간경향] 지난 8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별안간 SNS에 글을 올렸다.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숙청 또는 혁명처럼 보인다. 우리는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짧은 시간 동안 무수한 해석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숙청’에 특검 수사를, ‘혁명’과 ‘사업을 할 수 없다’에는 노란봉투법을 연관 짓는 해석이 나왔다. 물론 이 해프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번복하면서 일단락됐다.
짧은 해프닝이지만 생각해볼 건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은 과연 혁명과 짝을 이룰 만한 입법인가. 한국을 사업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아니다. 노란봉투법은 법 공백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쌓이고 있던 ‘원청 회사는 근로조건에 관해 하청 노동자들과 대화해야 한다’는 판례를 뒤늦게 법에 반영한 것에 가깝다. 입법 부작위를 개선한 것을 혁명이랄 수는 없다. 6개월 뒤 법이 시행에 들어가도 당장 원·하청 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라 보긴 어렵다. 많은 하청 노동자가 노란봉투법에도 불구하고 원청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일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길을 열었고, 기업이 노조 활동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다.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이미 적혀 있는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지만, 그간 한국사회에는 이 권리가 없는 사람이 많았다. 대표적인 이들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이른바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이다. 외환위기 전후 외주화 광풍 속에 등장한 이들은 정규직과 비교해 고용은 불안정했고, 임금은 크게 적었다. 더 문제는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도 없었다는 점이다. 노조를 만들어 처우를 개선해온 정규직 노동자들과 달리, 이들은 고용이 불안정하니 노조를 만들 수 없었고, 어렵사리 노조를 만들어도 ‘진짜 사장’인 원청과 협상할 수 없었다.
예컨대 HD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이하 사내하청지회)’는 올해 초부터 6개 하청업체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240여개의 사내하청업체, 약 2만명의 하청 노동자가 일하는데,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한 하청 노동자는 전체의 1% 미만이다. 원청도 아닌 하청업체와의 교섭이지만, 이런 교섭 자체가 9년 만이다. 이병락 사내하청지회장은 “교섭을 요청하면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교섭 요청 후에 하청업체가 폐업하는 경우도 있었다.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교섭 넣어도 되는지’ 물으면 ‘안 된다’고 한다”고 했다. 현재의 교섭도 난항을 겪고 있다. 사내하청지회의 요구는 일일 노동시간 기준을 현행 9시간에서 8시간으로 바꾸고, 여름휴가를 보장하며, 경조사 휴일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장하라는 것 등이다. 이병락 지회장은 “노동자들의 요구는 딱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교섭은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은 채 공전 중이다.
난항의 이유는 하청업체에 실권이 없기 때문이다. 몇 년 전 한 자동차 제조사의 하청업체 노조는 겨울에 탈의실 난방기가 고장 나 옷을 갈아입기 힘들다며 하청업체에 난방기 교체를 요구했다. 돌아온 답변은 ‘원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였다. ‘바지사장’인 하청업체에 실제 결정권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원·하청 관계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뭉개는 구조적인 핑곗거리기도 했다.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원청은 하청 노동자는 하청 소속이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가 나날이 커지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굳어진 배경이다.
헌법상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채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입법부는 몇 차례 군불만 때고 노란봉투법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지난 정부 때 비로소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사이 진전을 만든 건 끊임 없이 권리를 위해 싸운 하청 노동자들과 몇몇 사건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한 법원이었다.
“하청업체 근로자는 하청업체와의 단체교섭만으로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청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이익을 향유하는 원청에 대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상의 책임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노조 측의 일방 주장이 아니다. 하청 노동자들과의 교섭을 거부한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사건에서 ‘원청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내용이다. CJ대한통운·현대제철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시장의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법원 판단도 달라진 것이다.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자처럼 원청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도 실질적으로는 원청에 의해 일하는 방식이 결정되는 이들이 많아졌다. 법원은 싼값에 하청 노동자를 쓰는 원청이 노사 협상의 파트너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가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노란봉투법 규정은 개혁 입법이라기보다, 법원 판단을 뒤늦게 반영한 후행 입법에 가깝다. 물론 노란봉투법은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노조 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등 노동권 보장에 있어 진전된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는 손해배상을 노조 활동을 봉쇄하는 전가의 보도로 활용해왔던 한국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실제 해외 주요국은 노조의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거의 없다.
그간 한국 기업들은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항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 예컨대 현대제철은 이미 불법 파견 판단을 받은 하청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자 24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현대제철은 고용노동부의 불법 파견 시정 명령에도,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노사 극한대립의 단초를 원청이 제공하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해 노조에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이 같은 행위를 차단하고 원·하청 노사 관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유인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 이김춘택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노사 관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하나의 시스템인데 그간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비제도적인 방법으로 갈등이 분출해왔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 길이 열리면, 갈등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리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6개월 뒤 법 시행으로 당장 많은 것이 바뀔 것이라 보는 하청 노동자는 많지 않다.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일단 자신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인지 법적으로 따져볼 공산이 크다. 택배노조는 2018년부터 CJ대한통운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는데, CJ대한통운이 노동위원회와 1·2심 판단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여전히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나아가 의제별로도 법적 판단을 받아보려 할 가능성이 크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022년 성과급 지급, 학자금 지급, 노조 활동 보장, 산업안전, 취업 방해 금지 등을 두고 원청 한화오션에 교섭을 요청했다. 원청이 거부하면서 결국 사건이 법원으로 갔는데, 행정법원은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노조 활동 보장과 취업 방해 금지 등 의제에 있어서는 원청이 교섭 상대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건건이 법원 판단을 받으려 하면 원·하청 교섭은 제도로만 존재하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간 사용자 판단 기준, 노동쟁의 범위 등 구체적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기존에 나온 판례들을 법제화한 측면이 있다. 법제화가 되면 사법부에만 맡겨져 있던 것을 행정이나 정책 영역에서도 적극 대응하며 논의가 진전될 여지가 생긴다. 행정기관이 만들어진 법을 어떻게 해석해 지침을 만들고,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느냐에 따라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세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가 해제될 당시 법무부의 출국금지 심의위원이었다.
특검팀은 31일 오후 3시부터 임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관련 의혹을 은폐했다는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공수처 요청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상태에서 지난해 3월4일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이 전 장관은 임명 이틀 뒤인 지난해 3월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했다. 이후 법무부는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출국금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장관은 나흘 뒤인 그해 3월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법무부의 출국금지 심의위원으로 이 과정에 관여했다.
특검은 최근 법무부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심의위가 열리기 전부터 ‘출국금지를 해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9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으로 임명돼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심의에 참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관 등 상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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