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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중대재해 처벌 없어” 이 대통령 지적에···검찰 “‘위험의 외주화’ 산재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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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19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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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검찰이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대형 건설사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산업재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사망 피해자가 2명 이상 나온 경우, 탐정사무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지 않고 명백한 위험·유해요소를 방치한 경우 등 법인의 중대한 의무위반 사안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할 때 불법파견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등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불법 파견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형에 반영하기로 했다.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경제적 이익 이상의 금액으로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산업재해 사건 발생 즉시 전담검사를 지정하기로 했다. 주요 사건의 경우 전담검사가 직접 현장감식에 참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중요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 지휘 중인 일선 검찰청에 대검 중대산업재해 전담 연구관(검사)과 수사관 인력을 지원하는 등 수사 지원도 강화한다. 각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부서 부장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수사제도 시행한다.
검찰은 중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5근무일 이내에 노동청 등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수사 방향을 협의하고, 노동청·경찰 합동 압수수색 등으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대검과 고용노동부가 정례적으로 수사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전국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수사경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대검은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에서 원활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의 지시는 이 대통령이 최근 중대산업재해 처벌을 강조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도심지에서 잇따르는 땅꺼짐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반침하(땅꺼짐)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땅꺼짐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땅꺼짐 사고를 재난·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 주체와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서 혼선이 컸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대형 땅꺼짐 사고를 ‘사회재난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총 867건이다. 이 중 면적이 9㎡ 이상이면서 깊이가 2m를 넘어 인명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큰 대형사고는 57건(6.6%)이다.
땅꺼짐 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면서 관계 당국의 지반침하와 관련한 소관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 등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수도와 가스공급시설 등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가 명확한 경우에는 환경부와 산업부 등이 재난관리주관 기관이 된다.
개정안에는 또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도 새롭게 정리했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대상은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점포, 1일 이용객이 5만명 이상인 철도역사 등으로 규정했다.
또 지자체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행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 배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다중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와 가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 규정도 구체화했다. 지원실시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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