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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포토뉴스] 공공기관 노동자들 총파업 투쟁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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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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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17일 서울 숭례문 앞 대로에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정부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안전인력 충원,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경북대·충북대·강원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노동자들도 같은 장소에서 공동파업대회를 열고 공공의료 강화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SK텔레콤과 KT가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하는 ‘영화 예매 할인 혜택’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실제 티켓값을 할인하는 게 아닌데도 할인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이득을 남겼다는 것이다. 두 이동통신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영화 티켓 관련 소비자 기만 행위를 한 SK텔레콤과 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로 이통사가 영화 티켓 가격을 할인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마치 가입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받는다는 느낌을 줘 가입자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멤버십 회원이 자사 앱을 통해 영화 티켓을 예매할 때 최대 4000원의 ‘상시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회사는 주말 기준 1만5000원(평일 1만4000원)짜리 티켓을 4000원 할인해 1만1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고 안내한다.
하지만 단체들은 SK텔레콤이 대형 극장사와 영화 티켓 한 장당 약 7000원에 구입하는 ‘벌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SK텔레콤 가입자가 극장에서 발행한 영수증에 기재된 티켓 가격도 7000원에 불과했다.
이혁 변호사는 실제로는 7000원에 티켓을 구입해 발기부전치료제구매 1만1000원에 판매하는 것이라며 마치 할인해서 파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KT의 경우 티켓 선구매는 하지 않고 판매된 티켓 1장당 5000~7000원에 정산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KT 가입자가 할인 전 가격이 1만5000원으로 표시된 영화 티켓을 1만1000원에 예매했는데, 영수증에 ‘1만500원’으로 기재된 점도 문제삼았다. 소비자에게 500원의 발권 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할인 마케팅’이 영화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은 (극장사가 이통사에) 1만5000원짜리 티켓을 7000원에 팔면 7000원을 기준으로 제작사에 수익이 정산된다며 (실질적) 티켓값 하락은 영화 제작비 회수를 더 어렵게 만들고 다양한 영화 제작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 운영위원은 극장과 이통사는 자신들의 계약 내용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깜깜이 정산’을 비판했다.
지난해 영화계 단체들이 모인 영화인연대는 불공정 정산 문제를 제기하며 국내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영화 할인 혜택은 통신사가 수익을 남기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극장사에서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재고 부담을 가지고 티켓을 대량 매입해 무료 시사회 등 다양하게 고객 혜택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KT는 최소한의 운영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극장사에 정산하고 있고 별도 수익이 없는 구조라며 운영 대행 수수료 또한 결제금액에 대한 PG(결제대행사) 수수료, 서버 운영비, 운영대행사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시행에 나선다. 조례에는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의 장례를 지자체가 치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충북도는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김종필 충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가족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게 주 내용이다.
충북도가 이번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저소득층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충북도는 또 장례 지원 대상에 ‘아동학대 사망 아동’도 포함했다. 부모 등 연고자가 구속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어서 지자체가 대신 이들의 장례를 치러주겠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수도권 등에서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의 장례를 대신 치러주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조례가 없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도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의 장례를 대신 치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례에는 충북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공영 장례의 기본방향,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빈소 확보 및 재원 조달 방안 등도 담겼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업무를 위임하거나 관련 민간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가족 구조의 변화로 사회가 죽음을 함께 책임져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이 쓸쓸한 죽음을 맞는 분들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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