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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시는 질문中] 수목장 사용기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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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안수목장 댓글 0건 조회 1,871회 작성일 19-0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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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관리비가 납부되고 서면으로 연장계약이 된다면 최대 60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신 상태이기때문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임의적인 파묘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전국최대규모의 자연친화적 수목장림 '정안수목장'은 힐링할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될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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