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에 사진, 편지, 코팅 용품을 걸어두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열기

공지사항 HOME

d70867533f6204049a185a259fd201d7_1579663735_4533.jpg

수목에 사진, 편지, 코팅 용품을 걸어두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안수목장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6-26 12:13

본문

고인을 추모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하나 수목에 유족분들이 직접 제작하신 코팅된 편지나 사진, 아크릴 박스 등을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신 다른 유족분들도 허용사항인 줄 오인하시고 잘못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수목과 수목주변에 어떤 물건을 두고 가시는 것은 산불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기에 엄격하게 제한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 관리상 금전적, 인력적 비용이 추가되고 있으니 공동장지 규약을 이행해주시고 일탈적인 행위로 인해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목의 유족에게 비용이 청구될 수 있기에 수목 및 주변에 물건을 매달거나 두고가시는 행위는


금하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6 / 1 page

공지사항 목록

게시물 검색

빠른전화상담 빠른문자상담
카카오톡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