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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위로품 회수 요청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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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안수목장 댓글 0건 조회 448회 작성일 24-09-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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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위로품 회수 요청 안내

 

정안수목장 유가족분들 안녕하십니까?

수목장림 관리 및 유가족 분들의 상호 불만 해소를 위해표지 외 설치하신 고인 위 로품(사진돌비석, 화병경계석(), 선글라스 등)의 회수를 요청을 드립니다.

정안수목장은 관리 및 안전 상 문제가 발생하면 인공구조물에 대한 철거를 요청드 릴 수 있으나 고인에 대한 유가족 분들의 마음을 존중하여 임의적으로 처리하지 않 았던 상황이었습니다(계약 시 이용약관  고지)

하지만 최근 구조물로 인해 수목 생육의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여 공식 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 표지를 제외한 유족분들의 사유재산인 추모용품은 자체적으로 기한 내 회수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아 래 -

 

1. 회수 대상표지를 제외한 모든 추모 용품

-: 경계석(), 사진, 목걸이, 돌비석, 화병 등 

2. 회수 기간: 2024. 9. 1.~ 2025. 1. 31.(5개월)

홈페이지문자안내문을 통해 공지

3. 회수기간 내 미회수 시 :

기간 내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임시 철거/보관 서비스 제공

- 2025.1.31.까지 보관 후 임의 철거 예정

4. 향후 헌화 외 위로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미고지 후 임의 철거 예정

5. 문의처정안수목장 사무실 (1599-9914)

 

2024. 9.

정 안 수 목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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