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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수목장 허가 외 구역 안치 미연락자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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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안수목장 댓글 0건 조회 152회 작성일 23-08-14 13:55

본문

허가 외 구역에 조성한 수목장림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6조 제4동법 제2131(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등에 근거하여 원상회복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유가족에게 원상복귀 이행명령을 최고하였으나 연락 두절, 반송수취거절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송달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대상자 붙임 참고

공고기간: 2023.8.14.~2023.9.13.(30일간)

공고방법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공고내용원상복귀 이행명령

마. 기타연락:  1599-9914 


1. 공고 내용

허가 외 구역 조성한 수목장림에 대한 원상복귀 이행명령

2. 대상자

고인명

유족명

문의삼

*

우동윤

*

최명순

*

이순희

*

김영만

*

유근춘

홍성원

*

최창성

*

김재성

*

서순석

전명자

*

김정열

조택준

*

윤홍주

*

김범수

*

안성문

*

김근중

*

황미선

*

이형규

*

채영숙

김진택

*

송덕자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16조 제4, 동법 제21, 31(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202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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