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수목장 허가 외 구역 안치 미연락자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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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안수목장 댓글 0건 조회 330회 작성일 23-08-14 13:55본문
허가 외 구역에 조성한 수목장림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동법 제21조,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에 근거하여 원상회복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에게 원상복귀 이행명령을 최고하였으나 연락 두절, 반송, 수취거절,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대상자 : 붙임 참고
나. 공고기간: 2023.8.14.~2023.9.13.(30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내용: 원상복귀 이행명령
마. 기타연락: 1599-9914
1. 공고 내용 | 허가 외 구역 조성한 수목장림에 대한 원상복귀 이행명령 | ||||||||||||||||||||||||||||||||||||||
2.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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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동법 제21조,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
202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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