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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자 조계정토불교총원의 서면 발송에 대한 주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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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안수목장 댓글 0건 조회 574회 작성일 22-12-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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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정토불교총원의 서면 발송에 대한 주의 공지】   

조계정토불교총원이라는 곳에서 마치 공주시에서 발송한 서류인 것처럼 행정서류의 외관으로 유가족분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으니 스스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사실 관계를 확대 재생산 하여 허위 사실을 제작확산시키는 이들에 대해 강력하고 엄중한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정안수목장 운영 업무 및 유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허가 내, 허가 외 모두 서류를 보낸 상황으로 조계정토불교총원이라는 곳에서 발송한 문서는 당사와는 전혀 무관한 상황이고 지극히 주관적이고 왜곡된 상황으로 사실관계 입증 및 반박 자료는 언제든지 당사에서 설명 및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계를 벗어나 안치된 상황에 대해 정안수목장에서 꾸준히 해결을 해왔었고, 제 2차 허가부지로 포함시키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합법적인 분양만 하는 있는 것은 자명하고 해당 사안의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상황에서 종단에서 책임있는 행동이 아닌 회원분들께 혼란을 가중시키고 업무를 방해하는 위법적인 소지를 담은 문서에 대해 회원분들의 권익보호와 실현을 위하여 강경 대응 및 의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금번 조계정토불교총원의 이와 같은 행위에 회원분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간섭을 받지 않도록 경계해주시기 당부 말씀 올립니다. 당사에서는 회원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은 자명합니다. 

22. 11월 25일 자 조계정토불교총원 수신 문서에 대한 문의 사항은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회원분들이 자발적으로 발촉하여 결성하신 비대위의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나  당사에서는 회원분들의 권익을 앞장서는 행위에 대해 방해할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음을 고지드립니다 

사무실 운영시간: 09시~17시까지 (수요일 휴무)  담당: 1599-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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