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수목장 계약 해지 사유 공지 (23.3.1.부터 적용)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열기

공지사항 HOME

d70867533f6204049a185a259fd201d7_1579663735_4533.jpg

정안수목장 계약 해지 사유 공지 (23.3.1.부터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안수목장 댓글 0건 조회 383회 작성일 22-09-13 13:56

본문

    < 계약 해지 사유> 

    2023.3.1.부터 적용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의 과실로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며 남은 관리비에 대해서만 환급하기로한다.



   

  1. 계약자 또는 계약자와 관계가 있는 제3자가 계약상대자의 업무 방해 및 사업 목적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소란 행위, 고성, 욕설, 비방, 명예 훼손 등을 하는 경우
2. 회원 또는 회원과 관계가 있는 제 3자가 정보통신망(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사실 게시(댓글 포함), 인용(리트윗, 게시물 퍼오기 등) 등의 행위를 실시한 경우.
3. 관리 규정 준수를 요청하였음에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어긴 경우(예: 임의적인 구조물 설치, 꽃 식재 및 음식물 놓기, 쓰레기 투기 등)
4. 계약 만료 후 2개월 이상 관리비를 지체한 경우 및 손해 발생 금액을 기한까지 입금하지 않은 경우
5. 계약자가 적절한 운영· 관리를 위한 이행을 거부하거나 정관 위배로 회원에서 제명되는 경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7 / 1 page

공지사항 목록

게시물 검색

빠른전화상담 빠른문자상담
카카오톡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