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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수목장 계약해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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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안수목장 댓글 0건 조회 1,174회 작성일 22-08-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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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수목장을 애용해주시고 적극협조해주시는 유가족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일부 유족분의 눈살을 찌뿌리는 행위로 인해 다른 유족분들께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시고 있고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저하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안수목장 이용약관 및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신 유족분들께는 통지를 하고 계약 해지사유가 됩니다 

2023.3.1.부터 적용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의 과실로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며 남은 관리비에 대해서만 환급하기로 한다. 

 1. 계약자 또는 계약자와 관계가 있는 제3자가 계약상대자의 업무 방해 및 사업 목적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소란 행위, 고성, 욕설, 비방, 명예 훼손 등을 하는 경우
2. 회원 또는 회원과 관계가 있는 제 3자가 정보통신망(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사실 게시(댓글 포함), 인용(리트윗, 게시물 퍼오기 등) 등의 행위를 실시한 경우.
3. 관리 규정 준수를 요청하였음에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어긴 경우(예: 임의적인 구조물 설치, 꽃 식재 및 음식물 놓기, 쓰레기 투기 등)
4. 계약 만료 후 2개월 이상 관리비를 지체한 경우 및 손해 발생 금액을 기한까지 입금하지 않은 경우
5. 계약자가 적절한 운영· 관리를 위한 이행을 거부하거나 정관 위배로 회원에서 제명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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