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수목장 계약갱신 거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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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안수목장 댓글 0건 조회 925회 작성일 22-08-17 14:30본문
정안수목장을 애용해주시고 적극협조해주시는 유가족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일부 유족분의 눈살을 찌뿌리는 행위로 인해 다른 유족분들께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시고 있고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저하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안수목장 이용약관 및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신 유족분들께는 통지를 하고 계약 갱신을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 거부 사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
1. 계약자 또는 계약자와 관계가 있는 제3자가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소란 행위, 고성,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하는 경우
2. 계약자 또는 계약자와 관계가 있는 제 3자가 계약상대자가 관리, 운영, 홍보하는 정보통신망(온라인 상의 리뷰, 블로그, SNS 등)에서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사실 게시(댓글 포함), 인용(리트윗, 게시물 퍼오기 등) 등의 행위를 실시한 경우.
3. 관리 규정 준수를 요청하였음에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어긴 경우(예: 임의적인 구조물 설치, 꽃 식재 및 음식물 놓기, 쓰레기 투기 등)
4. 계약 만료 후 2개월 이내 관리비가 연체된 사항이 2회 이상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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