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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위로품 회수 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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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안수목장 댓글 0건 조회 1,273회 작성일 22-02-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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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위로품 회수 요청 안내

 

정안수목장 유가족분들 안녕하십니까?

수목장림 관리 및 유가족 분들의 상호 불만 해소를 위해, 고인의 수목 근처에 표지 외 설치하신 고인 위로품(사진, 돌비석, 화병, 경계석(), 선글라스 등)의 회수를 요청을 드립니다.

정안수목장은 구조물 설치를 금하고 있으나 유가족 분들의 마음을 존중하여 임의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시 이용약관에 고지)

하지만 최근 구조물의 수와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여 상기 위로품/구조물로 인해 상호 유족들 간 불만 제기, 잔디 고사, 수목장의 예초 및 제초/전지 작업 지연 등으로 관리상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목주변 위로품을 설치하신 유가족 분들께서 기한 내 수거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회수 대상: 표지를 제외하고 유가족이 가져오신 모든 구조물

-: 경계석(), 사진, 목걸이, 돌비석, 화병 등 (표지 제외)

2. 회수 기간: 2022. 4.1.~ 12. 30.(9개월)

- 홈페이지, 문자, 안내문을 통해 공지

- 유가족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수목장에 연락해주시기 바람

3. 회수기간 내 미 회수 시 :

- 기간 내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연락주시면 임시 철거/보관 서비스 제공

4. 향후 헌화 외 위로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조화 및 생화 매월 말일 수거 예정

5. 문의처: 정안수목장 사무실 (1599-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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