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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위로품 회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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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안수목장 댓글 0건 조회 1,181회 작성일 22-02-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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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림의 취지에 맞게 표지 외 수목 안전 및 유가족 분들의 상호 안전을 위해, 고인의 수목 근처에 설치하신 위로품(사진, 돌비석, 조화, 생화, 아크릴박스, 경계석(),핸드폰 등)의 회수를 요청 드립니다.

최근 상기 위로품/구조물로 인해 상호 유족들 간 불만사항 제기, 수목장의 예초 및 제초/전지 작업 시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안수목장은 유가족 분들의 마음을 존중하여 임의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구조물의 수와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수목 관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계약시 이용약관에 고지)

따라서 부득이하게 유가족 분들께서 설치하신 수목주변 위로품을 기한 내 수거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회수대상: 수목장 내 수목을 제외하고 유가족이 가져오신 모든 인공구조물

-: 아크릴 박스, 경계석(), 사진, 목걸이,핸드폰, 비석 등 (표지 제외)

2. 유가족 회수 기간: 회수 기간: 2022. 4.1.~ 12. 30.(9개월)

- 홈페이지, 문자, 서신을 통해 공지

- 유가족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수목장에 연락해주시기 바람

3. 회수기간 내 미 회수 시 :

- 기간 내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연락주시면 임시철거/보관 서비스 제공

4. 향후 조화 외 위로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조화는 매월 말일 수거 예정

5. 문의처: 정안수목장 사무실 (1599-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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