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수목장 이용약관 공지 및 정관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열기

공지사항 HOME

d70867533f6204049a185a259fd201d7_1579663735_4533.jpg

정안수목장 이용약관 공지 및 정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안수목장 댓글 0건 조회 1,763회 작성일 19-04-23 12:35

본문


정안수목장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계약자(회원)’가 ‘계약상대자(정안수목장 사업주-(사)조계정토불교총원)’와 체결하는 수목장 이용에 관한 계약이다.

제2조 [이용대금, 회원관리비]
1. 수목장지를 이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원은 수목이용료 90%와 회원비 10%로 구성되고 별도의 관리비는 장지 및 수목 관리 등으로 이용되며 수목에 안치 시 계약자는 회원으로 가입된다.
2. 이용대금의 10%인 지불 금액(계약금)을 입금 후 자신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고 잔금은 한 달 이내에 완납해야 하며 잔금을 한 달 안에 완납하지 않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기 지불 금액은 반환하지 않는다.
3. 관리비는 이용금액과 별도로 기수에 따라 계약서에 기재한 바에 따르며 선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 가능하다. 계약자가 관리비를 만료일 이후에 납입할 시 가산금 20%가 발생하고 2개월 이상 지체를 한 경우 장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함을 인정한다. 계약자가 관리비를 지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계약 당시 제공한 계약자의 개인정보를 통해 서면 또는 전화, 문자 발송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1개월의 기한을 주어 납부를 독촉하도록 하나 기한내의 회신이 없을 경우 해당 수목장지의 관리를 중단하고 해당 수목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관리비 미납으로 계약 해지 및 종료 될 수 있으며 회원의 자격은 상실된다.
4.영구관리비란 현재 관리비 기준으로 30년 관리비를 일시 선납한 것으로 관리기간은 30년으로 정한다. 이는 공동추모목에 한해서 적용키로 한다.

제3조 [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수목장지에서 계약자가 엄숙하고 편리한 수목장 장례의식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장례의식을 마친 뒤 시설이용확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수목장을 깨끗하고 엄숙하게 관리할 의무를 진다.

제4조 [계약자의 의무]
1. 계약자는 이용금원 지불의 의무를 가진다. 안치 후 계약자가 자신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가치가 이전과 동일할 수 없고 한 번 안장된 골분은 그대로 회수가 어려움을 인정하여 이용료 환불이 불가하다. 자연 장지에 안장한 골분은 반환이 불가하므로 이장을 희망할 경우 수목 주변의 흙을 수급하여 계약자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다만 안치 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적 손해 등을 공제하여 계약자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2.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허락을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표식, 기타 기념품 등 인공구조물은 설치가 불가하며 관리 및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허락을 득하지 않거나 허락을 득한 경우에도 14일 이내 계약자가 미수거 시 인공구조물을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계약자에게 사전 안내).
3. 계약자는 연락처의 변경 시 이를 1달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연락처 변경으로 인하여 통지사항이 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계약자가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을 통지하지 않을경우 계약상대자는 종전에 등록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함으로써 통지의무를 면하게 된다.
4. 수목장 운영의 적절한 관리나 불가피한 사안으로 수목 위치를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협조하여야 하고 엄숙한 장지 관리를 위해 계약자 및 계약자와 관계있는 제 3자가 소란 및 운영 상 방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사의 퇴거· 출입 제한을 즉각 이행해야 하고 계약자의 출입을 한시적으로 제한 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이장을 요청할 수 있으나,시간이 지난 뒤 골분은 흙의 일부가 되어 자연 속에 흡수되어 사라질 것이므로, 일반적인 이장의 경우처럼 골분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잘 인식한다. 계약자는 이장시 계약상대자을 통하여서만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적절한 업무진행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반출 시 해당 수목에 대한 계약은 종료됨과 동시에 회원은 탈퇴된다.
6. 자연장의 취지상 수목장지에는 일반 묘지에서와 같은 제례의식은 행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이를 이해하고 정식 제례행위는 별도의 추모관에서 행 할 것을 약속 한다.

제5조 [계약자의 권리]
1. 계약자는 정상적으로 연장 계약이 서면으로 완료된 수목에 대해 최대 60년간 이용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소유권자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받아 수목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당 수목장의 약관에 따른 수목과 안치 된 대지의 이용권을 획득한다. 안치 기수는 처음 약정한 바에 따른다.
2. 계약자는 유골의 안치 및 반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사망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계약자의 배우자 및 존·비속에 한한다.

제6조 [면책]
1. 계약상대자는 관리중인 수목의 손상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하나, 계약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손상된 수목 대신에 동일한 자리에 대체 식수할 수 있다.
2. 수목장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 된다.
3. 수목장은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적발 시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4. 수목장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자의적인 관리(식재, 영양제, 보수 등)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가진다.
5. 파묘 시 반출확인서를 작성하고 해당 수목의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다.

제7조 [보존]
자연장에 안치된 유골은 자연으로 회귀함을 그 본질로 하며, 매장된 유골의 자연스러운 변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제8조 [관할법원 및 합의노력]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당사자들은 분쟁을 법정 외에서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연후에 상대방을 제소하여야 한다.

제9조 [무효 등을 대비한 조항]
본 계약의 어떤조항이 무효이거나,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거나 또는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도 기타의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무효인 조항 대신에 통상적인 관점에서 당사자들이 의욕하였던 것과 가장 가까운 내용의 유효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는 누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제10조 [계약해지 사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의 과실로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며 남은 관리비에 대해서만 환급하기로 한다.
1. 계약자 또는 계약자와 관계가 있는 제3자가 계약상대자의 업무 방해 및 사업 목적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소란 행위, 고성, 욕설, 비방, 명예 훼손 등을 하는 경우
2. 회원 또는 회원과 관계가 있는 제 3자가 정보통신망(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사실 게시(댓글 포함), 인용(리트윗, 게시물 퍼오기 등) 등의 행위를 실시한 경우.
3. 관리 규정 준수를 요청하였음에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어긴 경우(예: 임의적인 구조물 설치, 꽃 식재 및 음식물 놓기, 쓰레기 투기 등)
4. 계약 만료 후 2개월 이상 관리비를 지체한 경우 및 손해 발생 금액을 기한까지 입금하지 않은 경우
5. 계약자가 적절한 운영· 관리를 위한 이행을 거부하거나 정관 위배로 회원에서 제명되는 경우

제11조 [계약형식에 관한 규정]
본 계약 이외의 이면 합의는 없으며, 계약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의 효력]
1.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하며, 본 약관은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된다. 약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이를 직접 확인 하였으며 그 사실을 계약서에 서명하여 확인한다.
2. 계약자는 새로운 시설이용서 발급까지 기존의 시설이용확인서를 보관하도록 한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7 / 1 page

공지사항 목록

게시물 검색

빠른전화상담 빠른문자상담
카카오톡
전화